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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 예외사항 등 총정리 (신분증없으면 병원비 전액 본인부담이라고? )

파이어족 로나 2024. 5. 31. 09:45

 

5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이 모든 병의원에서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분증 사본이나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니,

꼭 모바일 건강보험증 혹은 모바일 신분증 pass 등 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건강보험증

-모바일신분증

-모바일건강보험증

 

*신분증 사본은 불인정!!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예외의 경우

-19세 미만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날부터 6개월 이내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2024년 5월 20일부터 신분증 없으면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단, 14일 이내 신분증 및 영수증 지참시 보험 적용하여 정산 가능하다고 하네요

 

평소 신분증없이 아프면 바로바로 병원갔었는데..

이젠 그러면 보험 적용을 못받거나, 나중에 정산해야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있네유..

이제 신분증 꼭꼭 챙겨서 방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