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가 있다면 여기를 주목해주세요! 누가? 부부합산 소득 1억 이하의 도민이, 주택을? 4억 이하의 주택을 어떤조건으로? 생애 처음으로 주입하는 경우 어떤 혜택이?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도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6월 28일부터 7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발표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되었나? 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례 개정에 대한 승인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구상 중인 방안 1자녀 이상 양육가구 중 부부 합산 소득 1억 이하에 해당되고, 4억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유상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도 계획대로 감면 조례안을 마련하면, 생애 최초 구입자는 취득세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최대 400만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