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이 모든 병의원에서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분증 사본이나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니,꼭 모바일 건강보험증 혹은 모바일 신분증 pass 등 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건강보험증-모바일신분증-모바일건강보험증 *신분증 사본은 불인정!!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예외의 경우-19세 미만-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날부터 6개월 이내-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