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기준으로 만1년 이내인 근로자도 여름휴가를 쓸 수 있을까요? (답변)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유급휴가) 어떻게 계산할까요? (imroho.com) (답변)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유급휴가) 어떻게 계산할까요? 연차 휴가 언제부터 산정해야 할까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어떻게 연차를 계산하나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imroho.com 1년미만 근로자는 1달 만근시, 1일의 휴가가 부여된다고 지난 포스팅에서 알아보았습니다. 7월과 8월은 여름휴가 시즌이죠, 근로기간이 만 1년이 안된 우리도 여름휴가를 쓸 수 있을까요? 23년 2월 1일 입사 기준, 오늘은 7월 5일이라면 연차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
연차 휴가 언제부터 산정해야 할까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어떻게 연차를 계산하나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월 개근->2월에 1일 연차 발생 이런 식으로 총 11일이 발생하죠 1년간 80프로 이상 출근한 경우 연단 위(year)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 총 15일 예를 들어, 2023년 2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2023년 2월 1일~12월 31일 (1년 미만근로) 해당 기간에 대해 매월 개근 시 총 10일의 월단위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 거죠 ex) 2월 만근->3월에 1일 발생... -> 12월까지 총 10일 2023.01.01부터 12.31 기준으로 해서 총 80프로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