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월급, 최저연봉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됨).

    [네이버 지식백과] 최저임금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3년 기준 최저임금

    시급 9,620원

    월급 기준 2,010,580원 (주휴수당포함)

    =9,620 * 209시간

    (하루 8시간, 주5일 40시간)

     

    209시간을 계산하는 이유

     

    1년은 365일이고 12개월로 나누면 30.4166이 나옵니다

     

    1주일이 7일이기 떄문에 나누어준다면 4.34..가 나오죠

    1달이 약 4.34주

     

    근무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따라서 총 48시간을 곱한다면?

    한달 근로시간은 208.56시간으로 나옵니다

    올림처리해서 209시간으로 계산하는거랍니다:)

     

    그렇다면 연봉으로 계산해볼까요?

     

     

    2023년 최저연봉

    2,010,580 * 12 = 24,126,96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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