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서, 가입 해? 말아?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가입요건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가입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세제지원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 시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소득공제 배제

    총급여액 8,0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

     

    예를들어 매월 50만원 (최대50만원)을 1년 불입한다면,

    6,000,000원이 된다.

    6,000,000 * 0.4 = 2,400,000원이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이하일 것

    동 제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출처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 기재위 의결 보도자료(’21.11월)

     

     

     

    신문 기사를 보고 가입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우선 세액공제받고있는 IRP, 연금저축보험과는 별개로,

    추가로 "소득 공제" 되는 점이 흥미롭긴하다.

     

    하지만 소득자체가 적어서 세액을 조금만 내는 사람들이라면 효과는 미미할 것.

     

    나는 이미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다 받고 있어서, 소액으로 가입해볼까 한다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복지적으로 운영하는건 일단 가입하고 보자 주의)

     

    리스크는?

    아무래도 원금보장이 안된다는 것 아닐까?

    수익이 나면 더할나위없이 좋지만, 손실이 나면 고스란히 안고 가야한다는 점.

    하지만, 소득공제에서 어느정도 상계(?)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1. 위험자산

    2. 기한이 길다

    3. 중도 해지시 불이익이 있다.

    *의무 유지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해약한다면 추징세액이 있는데,

    감면 세액 중, 납입금액의 6.6퍼센트가 부과된다.

     

     

    일단 나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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