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존법(壓尊法)폐지, 회사에서는 쓰는게 아니라고?
- 짠테크
- 2023. 3. 24.
압존법이란?
높여야 할 대상에 대해 말할 때, 듣는 이가 더 높을 때는 높이지 않고 말하는 방법
누를 압, 높을 존 을 써서 높임을 누르는 예법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대리'이고 '차장'에게 '과장'에 대해 이야기할 땐 이렇게 합니다..
'차장님, 과장은 오늘 출장 중입니다'
반대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과장'에게 '차장'을 이야기할 때는 '님'을 붙입니다.
'과장님, 차장님은 오늘 출장 중입니다'
헷갈리시죠?
하지만 굳이 배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립 국어원에 따르면
압존법은 전통적으로 '가정 내' 또는 '사제 간'에 사용하는 것이며,
직장, 회사 등 사회적 관계에서 쓰는 것은 전통 예절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압존법문화가 만연한 군대에서도 2016년 2월 24일에 공식적으로 압존법이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참조: "압존법 및 다나까 말투 개선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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