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유급휴가) 어떻게 계산할까요?

    연차 휴가 언제부터 산정해야 할까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어떻게 연차를 계산하나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월 개근->2월에 1일 연차 발생

    이런 식으로 총 11일이 발생하죠

     

    1년간 80프로 이상 출근한 경우

    연단 위(year)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 총 15일 

     

    예를 들어,

    2023년 2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2023년 2월 1일~12월 31일 (1년 미만근로) 해당 기간에 대해 매월 개근 시 총 10일의 월단위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 거죠

    ex) 2월 만근->3월에 1일 발생... -> 12월까지 총 10일

     

    2023.01.01부터 12.31 기준으로 해서 총 80프로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에 총 15일의 연단 위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르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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