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계산하는 방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5인미만이냐 5인이상이냐부터 많은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뜻

    상시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상태의 근로자를 뜻합니다.

    즉, 사업장에서 일하는 1일 평균 근로자를 말합니다.

    고용형태 (통상, 기간제, 단시간 등)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하는데요

     

    말이 어렵죠..?ㅎㅎㅎ

     

    단순히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5명이라고해서, 5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직원의 수가5명 일지라도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이 매번 바뀌는 사업장이라면 달라집니다.

     

    주의) 고용주와 그 가족은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 연인원 / 가동일수

     

    근로기준법 제7조2 제1항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연인원 뜻

    가동일수 뜻

     

    연인원은 사업장의 근무일 수를 사람의 수로 환산한 총인원 수를 뜻합니다.

    가동일수 = 근로자가 사업에서 근무한 일수

     

     

    만약 직원 3명이 10일동안 일을 했다면?

    연인원은 30명

    가동일수는 10일

     

    30 / 10 = 3

    상시근로자수는 3명이 되는 것 이지요.

     

    그렇다면 매일 근로자수가 달라진다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3명 4명 4명 2명 3명

     

    3+4+4+2+3 = 16명

     

    연인원 16명

    가동일수 : 5일

     

    16 / 5 =3.2

    따라서 상시 근로자수 : 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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