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사 1년 미만 근로자, 저도 여름휴가가 있나요??

     

    입사일 기준으로 만1년 이내인 근로자도 여름휴가를 쓸 수 있을까요?

     

    (답변)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유급휴가) 어떻게 계산할까요? (imroho.com)

     

    (답변)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유급휴가) 어떻게 계산할까요?

    연차 휴가 언제부터 산정해야 할까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어떻게 연차를 계산하나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imroho.com

     

    1년미만 근로자는 1달 만근시, 1일의 휴가가 부여된다고 지난 포스팅에서 알아보았습니다.

    7월과 8월은 여름휴가 시즌이죠,

    근로기간이 만 1년이 안된 우리도 여름휴가를 쓸 수 있을까요?

     

    23년 2월 1일 입사 기준, 오늘은 7월 5일이라면 연차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2월 중도 예를들어 2월 2일~28일 사이에 입사했다면 4일이 되겠죠?)

     

    2월 만근 +1일

    3월 만근 +1일

    4월 만근 +1일

    5월 만근 +1일

    6월 만근 +1일

    총 5일의 유급 연차가 생겼습니다.

     

    5일의 유급연차에서 여름(7~8월)에 쓰는 것을 여름 휴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 재량에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도 복지 차원에서 여름 휴가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말그대로 법정에 기준한 최소한의 기준이니까요~ㅎㅎ

     

    이직 하기 이전 직장은 1년미만 입사자도 유급 여름휴가 3일씩 주고 그랬었는데...

    새삼 아쉽네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

     

     

    결론)

    여름 휴가라고 "연차와 별개로" 생기는 것은 없다.

    내가 가진 연차 내에서 여름에 쓰면, 여름 휴가인 것이다.

     

    회사의 재량에 따라 (유급이든 무급이든)여름휴가를 더 주기도 한다!

    하지만 내가 가진 연차 안에서도 못쓰게한다면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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