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평균차입이자율 구하는 방법 (특수관계인 이자계산 이자율 구하기)

     

    법인 / 특수관계인간 자금 대여시 이자는 25%를 적용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고

    계정은 1년미만일경우 단기차입금 계정을 사용한다.

     

    법인 대표자의 경우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자율포함되어있어야함)를 작성한다

    이 때의 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에서 규정하고있는데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차입금대출(a은행,b은행 등등)당시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입금 잔액 총액을 나눈 비율이다.

     

    예를들어

    하나은행에서 1억을 4.049%에 빌리고있고

    신한은행에서 2억을 4.870%에 빌리고 있다면

     

    1억 * 4.049% = 4,049,000

    2억 * 4.870% = 9,740,000

    이 나온다

     

    여기서 이자 산출액을 모두 더한 금액에다가 대출액을 나누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구할 수 있다.

     

    13,789,000 / 300,000,000 = 4.596%

    은행 대출액 적용이율 이자산출액
    하나          100,000,000 4.049%                  4,049,000
    신한          200,000,000 4.870%                  9,740,000
    총합       300,000,000 4.596%              13,7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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