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재산세 변동 신고하는법

     

    오피스텔의 재산세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여 일반 건축물로 봅니다.

    따라서, 매년 7월에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세율 0.25%)

    매년 9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세율 0.1% ~ 0.4%)가 부과됩니다.

     

    단,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변동신고를 통해 주택으로의 재산세 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변동신고 양식 첨부

    필요하신분은 다운로드 받아가세영

    [서식 64] 재산세(납세의무자,과세대상)변동 신고서.hwp
    0.02MB

     

     

     



    오피스텔은 사용용도에 따라 건축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므로 부과되는 재산세가 달라집니다. 

     

    한 오피스텔을 예시로 삼아 비교해보겠습니다.

     

    건축물분 시가 표준액 : 

    https://www.wetax.go.kr/

     

    WETAX

     

    www.wetax.go.kr

     

    지방세정보->시가표준액 조회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해당 오피스텔의 주소를 호수 까지 입력 한 후 검색하면

    이렇게 시가표준액과 연면적이 나옵니다.

     

    2024년도분은 6월 1일에 고시 예정으로 작년 기준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대략적인 금액을 예상하고 자금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죠?

     

    수원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의 건축물분의 시가표준예정액은 126,404,345원이네요.

     

    제가 조회한 지역은 도시지역이므로 도시지역분세율도 나옵니다.

     

    내가 가진 부동산이 '시'에 해당한다면 대부분 도시지역일거에요

    이는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해당하는지 조회

    토지이음 (eum.go.kr)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따란!

    이렇게 금액이 나왔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시,

    건물분 재산세 : 126,404,345 (건축물시가표준)* 70% (공정시장가액비율70%) * 세율 0.25%

     

     

     



    주민등록 세대 확인서, 입주자카드, 수도·전기·가스사용 현황, 사진 등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재산세 변동신고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주택분 재산세 분류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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