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이 마무리되었네요 다들 연말정산 세액 환급 받으셨나요~? 2023년! 올해부터 새롭게 신설된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이 2021년10월 제정되어 2023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하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고향사랑기부제 (한경 경제용어사전) 즉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된다는 사실~! 고향사랑기부제 사이트 바로가기! https://ilovegohyang.g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