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해당 고시는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규제, 법제심사, 행정 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오는 10월 1일 이후 진료부터 적용됩니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동물 의료팀장은 "부가세 면제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진료비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동물 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표 항목을 살펴볼까요? 1. 진찰, 입원비 2. 예방접종 조제,투약비 3. 검사 -병리학적 검사(혈액, 조직, 세포, 뇨, 분변, 항생제감수성, 전염병키트검사 등) -영상진단의학적 검사(엑스선, 초음파, ct, mri 등) -계통별 기능 검사(순환기계, 신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