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23년 10월부터 시행)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해당 고시는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규제, 법제심사, 행정 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오는 10월 1일 이후 진료부터 적용됩니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동물 의료팀장은 "부가세 면제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진료비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동물 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표 항목을 살펴볼까요?

     

    1. 진찰, 입원비

    2. 예방접종 조제,투약비

    3. 검사

    -병리학적 검사(혈액, 조직, 세포, 뇨, 분변, 항생제감수성, 전염병키트검사 등)

    -영상진단의학적 검사(엑스선, 초음파, ct, mri 등)

    -계통별 기능 검사(순환기계, 신경계, 안과계, 근골격계 등)

    -내시경

    4. 증상에 따른 처치

    -구토, 설사, 기침, 소양증, 발작, 황달, 파행, 호흡곤란, 혈변, 혈뇨, 마비 증상에 따른 처치

    5.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내과,피부과 : 외이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기관지염, 방광염, 췌장염, 피부사상균증, 고혈압, 당뇨, 간질, 폐렴, 심장사상충 등

    -안과 : 결막염,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백내장, 포도막염, 녹내장

    -외과 : 무릎뼈 안쪽 탈구, 유선 종양, 추간판 질환, 위내 이물, 골절

    -응급중환자의학과 : 위장관 출혈(혈토,혈변), 백혈구 이상, 중독, 저혈당, 심폐소생술, 쇼크처치, 산소공급

    -치과 : 구내염, 치은염, 발치, 스케일링

     

    출처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표 항목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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