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기재사항착오정정>에 대해서!
- 짠테크
- 2023. 8. 11.
이전 포스팅이 흥해서, 이번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해요!
전자세금계산서 익월 11일 이후 발급시 가산세 정리(공급자, 공급받는자 모두 가산세 발생!!) (imroho.com)
우리는 공급받는자 입니다.
공급자는 A라 칭하겠습니다.
6월에 해당하는 거래이고
보통 6월 30일 날짜로 발행합니다
이렇게요!
근데 A라는 업체가 7월 6일날에, 작성일자 7월 6일 날짜로 계산서를 발행했네요???
6월30일자로 발행해야하는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실수한거죠!
7월 6일 공급가액 400만원 / 부가세 40만원
7월 6일 공급가액 -400만원 / 부가세 -40만원 -> 7/11 수정세금계산서발행 (기재사항착오정정)
6월 30일 공급가액 400만원 / 부가세 40만원
7월 11일에 이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저희는 바로 연락해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했습니다.
6월 계산서 마감날인 7월10일을 넘긴 7월 11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자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5퍼센트 가산세가 발생할까요?
결론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처음 계산서를 발행한날이 7/6일자 (*~7/10일이내) 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처음 계산서를 발급한 날, 그러니까 7월6일이 되겠지요
그 날이 기준입니다. 7월 10일 이내에 해당하죠?
수정세금계산서를 (마감기한 10일을 넘긴) 11일에 발행하였다고해서 가산세가 발행하지 않는것이지요
단, 확정 부가세 신고기한(7/25)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다른 사례입니다.
1월에 해당하는 거래입니다
보통 1월31일날짜로 작성합니다.
2월 10일날짜에,
작성일자 1월 31일 날짜로 작성을 해야하는데,
2월 10일 날짜로 작성해서 발급했습니다.
착오를 인지하고서 바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2월 10일 공급가액 100만원 / 부가세 10만원
2월 10일 공급가액 -100만원 / 부가세 -10만원 -> 2/10 수정세금계산서발행 (기재사항착오정정)
1월 31일 공급가액 100만원 / 부가세 10만원
->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일인 2월 10일은 기한이내입니다.
당연히 가산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7월 10일날에 이 사실을 인지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2월 10일 공급가액 100만원 / 부가세 10만원
2월 10일 공급가액 -100만원 / 부가세 -10만원 -> 7/10 수정세금계산서발행 (기재사항착오정정)
1월 31일 공급가액 100만원 / 부가세 10만원 -> 7/10 수정세금계산서발행 (기재사항착오정정)
확정신고기한인 7월 25일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니까요!
그렇다면, 확정신고기한이후인 7월 26일에 이 사실을 인지했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공급자는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하고, 지연발행한 세금계산서 가산세 1퍼센트 +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합산해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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