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익월 11일 이후 발급시 가산세 정리(공급자, 공급받는자 모두 가산세 발생!!)

    사업자, 경리 세무회계 담당자분들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깜빡하고 11일 이후에 알아차린 적 있으신가요?

     

    전자세금계산서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공급가액 및 부가세를 포함하여 거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산서!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1월로 계산해보겠습니다

    1월 1일~31일에 해당하는 거래 (작성일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2월 10일까지 발급해야합니다.

    (10일이 빨간날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1월에 해당하는 거래를 익월 11일이 지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가산세가 나옵니다

    정확히는, 부가세 신고할 때 가산세 항목에 기입하여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급시기(=작성일자) 발급기한(=전송기한) 공급자: 지연발급가산세 1퍼센트

    공급받는자 : 매입세액공제가능 (지연수취가산세 0.5퍼센트)
    공급자: 미발급 가산세 (2퍼센트)

    공급받는자 : 매입세액 불공제(가산세없음)
    1월 2월 10일 7월 25일까지 발급한 경우 7월 26일 이후 발급한 경우
    2월 3월 10일 7월 25일까지 발급한 경우 7월 26일 이후 발급한 경우
    3월 4월 10일 7월 25일까지 발급한 경우 7월 26일 이후 발급한 경우
    4월 5월 10일 7월 25일까지 발급한 경우 7월 26일 이후 발급한 경우
    5월 6월 10일 7월 25일까지 발급한 경우 7월 26일 이후 발급한 경우
    6월 7월 10일 7월 25일까지 발급한 경우 7월 26일 이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퍼센트

    공급받는자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1월 31일

    공급가액 100만원 / 부가세 10만원 에 해당하는 계싼서를

     

    2월 11일 이후에 발급하였다면, 

     

    공급자는 100,000 * 0.01 = 10,000원의 가산세가 부과되구요

    공급받는자는 100,000 * 0.005 = 5,000원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않아 발생하는 비용이라

    공급받는자는 조금 억울해할수도 있습니다..

     

    그의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 과세업자인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를 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에 그 거래사실을 확인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매입자가 발행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세액의 20프로)와 해당 세금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세액의 40퍼센트), 납부불성실가산세(세액의 연리 10.95퍼센트)가 부과되고 3년이하의 징여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잘 사용하진 않아요

    공급자에게 계속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쪼으는 수 밖에요...ㅜ

     

     

    해당 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익월 10일까지 꼭 발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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