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6월 20일부터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면, 세입자는 계약 해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3년 8월부터는 이에 따른 계약 해지로 발생하는 임차인의 손해 역시 집주인이 배상해줘야 하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임대사업자가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정부는 임차인의 권리 강화를 위해서 2020년 7월 10일에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미가입 시 보증금의 10프로(최대 3,000만 원) 과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