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0일부터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면, 세입자는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23년 6월 20일부터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면, 세입자는 계약 해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3년 8월부터는 이에 따른 계약 해지로 발생하는 임차인의 손해 역시 집주인이 배상해줘야 하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임대사업자가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정부는 임차인의 권리 강화를 위해서 2020년 7월 10일에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미가입 시 보증금의 10프로(최대 3,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의 보정보험가입의무 위반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집주인은 손해배상을 임차인에게 해줘야 한다는 시행규칙도 곧 시행됩니다.-> 민간임대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가 종료된 후 8개월꼐 시행될 전망입니다.(중개보수수수료와 이사비용 등도 손해배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이는 기존에도 민법에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차인의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입법 원인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례를 다수 확인하여 개선을 추진했어요~

     

    실제로 2022년 수도권 빌라, 오피스텔 무려 1,139채를 보유한 "빌라왕" 김*씨(43세)는

    등록한 임대사업주택 462채 중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44채에 불과했죠... (ㅂㄷㅂㄷ)

     

    예외사항

    다만, 임차인의 동의하에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때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은 임차인이 동의를 해주었다는 증빙자료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보증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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