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vs 깡통전세 뜻을 알아보자!

     

    부동산 침체기에 접어듬에 따라

    역전세와 깡통전세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오늘은 뜻이 비슷한듯 다른듯 헷갈리는

    역전세와 깡통전세의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전세란?

    전셋값이 계약시보다 낮아져

    다음 임차인의 보증금만으로는

    현재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2020년 2월에 A씨는 2억 전세로 계약했습니다.

    2022년 2월 만기가되어서, 이사나가야하는데,

    현재 집의 전세 시세는 1억5천이 되어있네요??

     

    그렇다면 다음 임차인B씨는 시세대로 1억 5천언저리에 계약을 합니다.

     

    보통 집값 상승기에는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서 A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용하였지만,

    집값하락기에는 이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집주인은 5천을 부담해서 총 2억을 A씨에게 돌려줘야하죠

     

    이처럼, 전세값이 떨어지는 경우 -> 역전세란 이라고 합니다.

     

     

    깡통전세란?

    주택 매매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갚은 뒤,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을 말합니다.

     

    2020년 2월. 매매 호가가 3억인 집이 있습니다

    2020년 3월에 세입자 A씨는 2억 5천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라?

     

    근데 2020년 4월이되자 집값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매매호가가 2억이 되어버렸죠

     

    이런...

    매매가보다 전세금이 더 높은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이를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깡통전세는 임대차3법 시행 후 전세값이 급등해서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값의 차이가 줄어들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깡통전세는 집값하락기에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퍼센트를 넘어서면 깡통 전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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