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발급받아보자!

    매매 후 등기를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하죠!
    그 중에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경기도 평택시 기준이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1.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입니다 (pyeongtaek.go.kr)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입니다 (pyeongtaek.go.kr)

     

    2. 부동산 거래 신고 탭의 <신고이력 조회>를 클릭합니다

    3.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4. 검색기간은 최초 신고한 기한을 포함하여 넉넉하게 설정합니다

    그 후 조회를 눌러요~

    5. 신고필증 조회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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