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줍줍 청약 자격 조건 완화! 다주택자도 신청 가능!

    여러분

    이제 다주택자도, 청약 당첨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2023년 1월에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본천약 이후 당첨포기,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미계약 물량에 대한 무순이 청약은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했었죠?!

    -> 이제는 이 요건이 폐지됩니다

     

    주택 소유자도 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고해요

     

    무순위청약 자격조건 완화는 <주택공급규칙>개정사항으로, 2023년 2월에 개정&시행할 예정입니다.

     

    한 줄 요약!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가능하다~

    언제부터?

    2023년 2월부터!

     

     

    출처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7&id=95087734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상제 지역 해제, 전매제한 최대 10→3년 완화, 분상제 주택 실거주의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월 3일(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 주요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는 최근 주택 시장 침체 및 경제난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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