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후 등기를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하죠! 그 중에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경기도 평택시 기준이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1.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입니다 (pyeongtaek.go.kr)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입니다 (pyeongtaek.go.kr) 2. 부동산 거래 신고 탭의 를 클릭합니다 3.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4. 검색기간은 최초 신고한 기한을 포함하여 넉넉하게 설정합니다 그 후 조회를 눌러요~ 5. 신고필증 조회하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