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연말정산 준비하면서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해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대상 1. 공제 대상자 : 세대주인 근로자 세대원일 경우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세대원 명의 주택만 가능)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 2. 공제 조건 2-1. 무주택 세대 및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해당 년의 12월 31일 기준 2-2.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2006~2013 : 3억원 2014~2018 : 4억원 2-3 공제한도 2-4.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