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분양 주택이라 후취 담보의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할까?

     

    연말정산 시즌이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연말정산 준비하면서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해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대상

     

    1. 공제 대상자 : 세대주인 근로자

    세대원일 경우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세대원 명의 주택만 가능)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

     

     

    2. 공제 조건

    2-1. 무주택 세대 및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해당 년의 12월 31일 기준

     

    2-2.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2006~2013 : 3억원

    2014~2018 : 4억원

     

    2-3 공제한도

    2-4.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 확인

    3. 주의사항

    3-1. 2주택이상 보유시 해당사항없음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류일(12/31)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3-2. 구비서류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홈택스에서 조회, 공제한도 상환종류 한도금액 등 확인)

    2) 주민등록표 등본 -> 세대주 확인

    3) 등기부등본 -> 주택가액 확인

     

     

    네 여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 및 저당 조건에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보통 분양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주택은 "후취담보"를 하여 잔금대출을 일으킵니다

     

    즉,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이 5월1일이라면, 차입일자가 3월 1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2 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3.8.13, 2014.1.1, 2014.12.23, 2015.1.6, 2016.1.19, 2018.12.31, 2020.12.29, 2023.12.3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 주택자금공제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하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산정할 때에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양수인이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2009.2.4, 2010.2.18, 2013.9.9, 2015.2.3>

     

     

    1. 삭제 <2015.2.3>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관련 예규]

     

    ○주택 취득 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17

     

    [ 요 지 ]

     

    소유권 취득 전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즉시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 답 변 내 용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만기 15년 이상의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즉시 본인에게로 소유권을 이전등기(공동소유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5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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