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나온 물건 전입세대열람 할 수 있나요? (결론) 전입세대확인서

    경매물건 전입세대열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경매에 나온 물건은 전입세대열람 할 수 있습니다

     

    경매 입찰자는 임차인의 현황을 알기 위해서 전입세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현황 조사를 마친 이후에 임차인이 전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주의! : 신주소, 구주소 각각 발급 

    전입내역은 신주소(도로명) 그리고 구주소(지번)에 따라 달리 표기되므로

    확실한 점유 관계 확인을 위하여 각각 발급받아 확인해보세요!

     

     

    준비물

    1. 신분증

    2. 경매정보지 출력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란?

    해당 부동산의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있는 세대주와 그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란?

    2023년 1월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명칭이 전입세대확인서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모두 같은 명칭입니다.

     

    1. 상세하게 주소를 작성할 것

    2. 신주소 구주소 2부 확인

     

    발급수수료

    열람 300원

    교부 400원

    열람용의 경우 법적인 효력이 없는 문서이니 제출한다면 교부용으로 발급.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신청 양식

    전입세대열람신청서.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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