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기준, 금액, 납부기한, 과세자 등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금액 기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서 40,500원

    그밖의 시 22,500원

    군 지역이면 12,000원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일 기준

    매년 1월 1일에 등록된 통신판매업자에게 부과됩니다.

     

    예를들어,

    현재 23년 12월에 인구 50만이상의 도시(수원시)에서 통신판매업등록을 하였다면, 등록시 40,500원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1월 1일기준으로 통신판매업 기준일자니까 또 40,500원이 부과됩니다.

     

    즉,

    면허세는 매년 1월1일이 과세기준일입니다.

    매년 1월1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아, 폐업신고 전까지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극단적인 사례로

    2023년 12월 31에 통신판매업 등록면허를 받은 경우,

    2023.12.31에 등록면허세(신고분) 40,500원을 내고

    2024.01.01에 등록면허세(정기분) 40,500원을 또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정기분) 납부기한

    1월 말일까지 위택스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카드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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