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경우 공시지가 알리미에서 토지가 포함된 가격으로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좀 다르죠. 저도 오피스텔 매입은 처음이라 검색하고 조언도구하고 상담도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 제가 갈아넣은 시간을 함축해서 이 포스팅 하나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당!ㅎㅎㅎ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오늘은 오피스텔 소유권이전 등기시 매입해야할 채권금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먼저, 매입채권을 조회하는 사이트는 주택도시기금이에요 여기에 접속을 합니다. ※ 준비물 1. 조회하고자하는 지역의 주소 (지번, 동, 호수) 2. 등기부등본 1. 주택도시기금에 접속한다. https://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