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년이 다 되어가네요!23년에 계약한 계약이 2년차에 접어들어서 전세 세입자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꼭 그 내용을 기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기록 안녕하세요~ **동**호 임대인 ***입니다.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네요) 다름이 아니라, 전세 만기가 *월 *일로 다가오고 있어 미리 연락드립니다~ 전세 금액은 변동없이 그대로 가고자하는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사 계획이 있으시면 미리 알려주세요.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편하실 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좀 더 확실하게 하게 위해서 양식도 첨부합니다. 대상 물건의 기존 월세 계약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상호 합의 하에 계약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