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휴가 언제부터 산정해야 할까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어떻게 연차를 계산하나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월 개근->2월에 1일 연차 발생 이런 식으로 총 11일이 발생하죠 1년간 80프로 이상 출근한 경우 연단 위(year)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 총 15일 예를 들어, 2023년 2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2023년 2월 1일~12월 31일 (1년 미만근로) 해당 기간에 대해 매월 개근 시 총 10일의 월단위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 거죠 ex) 2월 만근->3월에 1일 발생... -> 12월까지 총 10일 2023.01.01부터 12.31 기준으로 해서 총 80프로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4년 ..
일단 휴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휴가란? 유급 휴가의 줄임말입니다. 반대말은 무급휴가가 있겠죠? 연차란?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근속년수 3년 차 이상은 1년마다 1일이 추가로 더해져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신입사원은 어떨까요? 신입사원이나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부터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2월 1일에 입사한 김아무개씨가 말일까지 1개월을 만근하였다면, 3월달부터 사용할 수 있는 1일의 연차가 생기는 것이죠. 연차는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됩니다. 기한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나, 회사마다 기준은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대부분의 회사들은 회계년도로 정산합니다. 그렇다면 월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