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와 월차의 차이에 대해서 (feat.연차사용촉진제)

     

    일단 휴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휴가란?

    유급 휴가의 줄임말입니다.

    반대말은 무급휴가가 있겠죠?

     

    연차란?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근속년수 3년 차 이상은 1년마다 1일이 추가로 더해져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신입사원은 어떨까요?

    신입사원이나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부터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2월 1일에 입사한 김아무개씨가 말일까지 1개월을 만근하였다면, 3월달부터 사용할 수 있는 1일의 연차가 생기는 것이죠.

     

    연차는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됩니다.

    기한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나, 회사마다 기준은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대부분의 회사들은 회계년도로 정산합니다.

     

    그렇다면 월차는?

    월차에 대한 개념은 주 6일제를 실시했던 2003년 이전으로 거슬러갑니다.

    그 당시에는 월차와 연차의 개념이 따로 있었죠

     

    월차 휴가는 1달에 1일씩 총 12일이있었고,

    연차 휴가는 1년에 기본 10일이 발생하고 1년씩 근속년수가 올라갈수록 1일씩 추가하여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 이후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었죠.

    그래서 월차의 개념은 사라지고 연차의 개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의 주의점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사용 촉진제가 적용됨에 따라

    회사가 연차 사용을 독려해도

    근로자가 해당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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