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이 게시물로 총정리(신청방법,신청기한, 조건, 금액, 지급시기)

    여러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작년 한 해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원의 금융 자산, 부동산 등을 포함한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1~6월간만 일을하고 반년은 놀았기에 조건이 충족하더라구요

    그래서 직접 신청해보았습니다

    저랑 함께 어떻게 신청하는지 살펴볼까요?

     

    우선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 (hometax.go.kr)

     

    근로장려금 신청 사이트

    지금은 5월초 정기신청기한입니다.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지급 시기는 5월 정기신청분은 -> 8월말에 지급

    6~11월 기한 후 신고는 -> 10월말~다음해1월말까지 지급합니다.

     

    신청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뜹니다

    제 근로 장려금은 1,041,000원이네요

    1번, 미혼이고 배우자없고 자녀없고 부양부모도 없는 단독세대주입니다.

    2번,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해당

    3번, 재산은 가구원 전원 재산 합계액 2.4억 미만

    모두 해당되네요 다시한번 기준 조건을 체크합니다.

    결정 통지서 수령방법은 동의를 체크합니다.

    실제 장려금 지급액은 금융자산 확인 등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 금액에서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1.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를 차감

     

    2.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3.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까지 충당됩니다.

     

    확인을 체크합니다.

     

    아래에 연락처와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저는 제 예금계좌를 선택했어요~

    우체국 방문 해서 현금수령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상,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구요:)

    작년 한 해 조건이 해당된다면 5월에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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