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기금 융자 승계 (feat.선순위 채권에 대해서)

     

    공공분양아파트, 간혹 민간분양 아파트의 분양가에 이런 항목을 발견하셨다면 주목해주세요!

     

    주택도시기금이란?

     

    주택 도시 보증 공사가 운영사며,

    국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출 보증을 서는 역할을 합니다.

     

    -주택 분양 보증, 임대보증금 보증, 조합주택 시공보증

    -전제 반환 보증, 모기지 보증

    -공유형 모기지 수탁

    -조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기금 운용 및 관리 등

    다양한 주택주거관련 업무를 합니다..

     

    저도 사회 초년생 시절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1.2프로의 초저리로 빌린 기억이 있어요 ㅎㅎ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나의 분양대금에 주택도시기금이 포함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분양가에 포함된 융자,

    "주택도시기금(융자) 5500만원"

    분양 계약서 아래 글들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을거에요

     

    수분양자는 융자금에 대한 차용인 명의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분양자의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 입주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부터 60일 이내에 수분양자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수분양자가 같은 기간 내에 융자금 전액을 일시에 융자금상환계좌(대출은행 명의)에 납부하여 상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입주 잔금을 내면서 융자금을 승계하거나 상환해야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주택도시기금(융자)는 보금자리론보다 선순위채권이 됩니다.

     

     

    선순위채권이란?

    발행기업의 파산시 다른 일반채권 · 예금채권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에 대한 원리금을 전액 지급한 후에야 원리금 지급이 가능한 채권을 말한다.

     

    내가 파산하게 되어 이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5,500만원융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급되는 채권이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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