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휴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휴가란? 유급 휴가의 줄임말입니다. 반대말은 무급휴가가 있겠죠? 연차란?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근속년수 3년 차 이상은 1년마다 1일이 추가로 더해져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신입사원은 어떨까요? 신입사원이나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부터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2월 1일에 입사한 김아무개씨가 말일까지 1개월을 만근하였다면, 3월달부터 사용할 수 있는 1일의 연차가 생기는 것이죠. 연차는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됩니다. 기한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나, 회사마다 기준은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대부분의 회사들은 회계년도로 정산합니다. 그렇다면 월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