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5인미만의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사장님이라면 주목해주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를 찾아왔습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업규모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 임금명세서 제공 바로가기 https://moel.go.kr/wageCalMain.do 임금명세서 이용량이 폭증하여 임금명세서 파일이 생성되지 않는 경우 창을 닫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작성" 이용량 폭증으로 "일괄 작성" 기능이 현재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moel.go.kr 임금명세서를 만들어 볼까요? 근로자 1명인 경우 왼쪽을, 다수의 근로자인 경우 오른쪽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다운받습니다. 예시니까 저는 왼쪽 근로자 1명을 클릭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