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 위주 1. 전입신고할 수 있는 주거용이다. 2. 매매 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간혹 매매 부가세 관련 이슈가 있으니 상호 착오가 없으려면 꼭 부가세 포함 사항을 특약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우리 부부가 계약한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한차례 주거용으로 임대로도 사용된 이력이 있고 현재 자가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토지분/건물분) 모두 면제입니다. 하지만 사람일은 모르죠. 매도인에게 찜찜한게 한두개 있었습니다. 1. 매도자가 지방세를 업무용으로 내고 있었다는 점. (구청에서 확인) 2. 신축판매(분양)받아서 부가세를 10%를사업자로 환급을 받았다는 점. -오피스텔 분양은 대체적으로 10프로 부가세를 사업자등록시키고 환급받도록 유도하면서 판매를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