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매매 계약시 알아두면 좋을 특약 사항

    매수자 위주

    1. 전입신고할 수 있는 주거용이다. 

     

     

    2. 매매 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간혹 매매 부가세 관련 이슈가 있으니 상호 착오가 없으려면 꼭 부가세 포함 사항을 특약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우리 부부가 계약한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한차례 주거용으로 임대로도 사용된 이력이 있고 현재 자가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토지분/건물분) 모두 면제입니다.

     

    하지만 사람일은 모르죠.

     

    매도인에게 찜찜한게 한두개 있었습니다.

    1. 매도자가 지방세를 업무용으로 내고 있었다는 점. (구청에서 확인)

    2. 신축판매(분양)받아서 부가세를 10%를사업자로 환급을 받았다는 점.

    -오피스텔 분양은 대체적으로 10프로 부가세를 사업자등록시키고 환급받도록 유도하면서 판매를 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때, 이 특약을 넣지 않았을 경우 10%가 과세될 수도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약을 넣은거죠

     

    매매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혹여 분양받았을 당시 매도자가 환급받은 10%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업무용으로 쓰겠다고 환급받아놓고, 주거용으로 사용 후 주거용오피스텔(부가세면세)로 매도했으니까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해도, 매도인이 부가세 납입 의무가 있으니까 매수인은 매매가액만 지불하면 끝.

     

    매도자 위주

    1. 현 목적물의 기본 상태를 기준으로 현재 내외부 시설 상태 및 등기사항 증명서 기재 내용을 인지하고 양 당사자가 본 계약을 체결한다. (현장 답사 후 계약합니다)

     

    2. 매매대금은 물건 노후 등 물건 상태를 감안하여 쌍방 합의한 금액으로 잔금일 이후에 건물 등 하자에 대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잔금일은 상호협의시 앞으로만 당길 수 있다.

     

    일반적인 매매 특약 사항

    1. 제세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선수관리비, 관리비)

    2. 기타 사항은 부동산 매매 관련 법 및 관례에 따른다.

    3.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서 작성 시 필요한 거래 정보 및 이용에 대하여 개인정보제공 당사자가 동의한다.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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