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매매 계약서 작성시 준비물

     

    오피스텔을 한 채 매수했습니다.

     

    아니...

     

    아직 기존 주담대도 월세를 받아 해결하고있는데

    오피스텔매수라니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요

     

    작년 12월에 계약했습니다...

     

    실거주 목적이구요

     

    주변 아파트보다 저렴하면서도, 넓은 평수로 계약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실제 거주하는 곳은 투자가 아니라 부채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렴하게 거주하면서 효용을 느낄 수 있는 "입지"를 먼저 골랐고

    그 입지와 자금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매매 계약서 작성시의 경험을 가져와서,

    매매계약날의 준비물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매매 거래 계약날 준비물

     

    매수자 

    1. 계약금 (매매금액의 5~10%)

    체크사항

    1-1. 은행 이체 한도 체크

    1-2. OTP 준비 (간혹 처음 이체하는 곳이나, 거래금액이 큰 경우 OTP 넣는 은행도 있음)

    1-3. 매도자의 신분증을 확인 후, 매도인 명의의 계좌에 계약금을 이체합니다. 그리고 영수증도 꼭 챙겨주세요!

     

    2. 신분증

    신분증실물을 꼭 챙깁니다.

     

    3. 도장

    이 날을 위해 만든 인감도장 개시합니다:)

    막도장도 괜찮음

     

    매도자

    1. 신분증

    신분증 필수!

    진짜 매도자인지 꼭 이중체크하세요!!

     

    2. 등기권리증(필수아님)

    매매계약시 등기권리증을 확인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곤 하지만 저희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디놔뒀는지 모르겠다고 계속 찾으시길래 그냥 오시라고 함....

    결국 잔금날 확인서면을 받기로하고 마무리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경우 : 확인서면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안됩니다...

    도용 방지를 위하여 원본은 최초 발급 1회만 가능하죠.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는 "확인서면"을 제출해야합니다

    단, 일회성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5~1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겠습니다.

     

    확인서면이란?

    등기할 부동산과 등기 의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 날인 후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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