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를 잘 못 발행한 경우, 다시 수정하는 방법 (기재사항착오정정, 착오에의한이중발급, 부가세가산세)

    일을 하다보면 많은 돌발 사항이 생기죠

     

    자금담당을하다보니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수정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공급받는자이고,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잘못발행한 사례입니다.

     

    결론은 당초 계산서가 발급기간 이내에 발행했더라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처리가 조금 복잡한데요

    사례를 살펴볼까요?

     

     

    사건의 전말

    예를들어, 

     

    9월에 발생한 금액을 1,000,000원으로 발행해야하는데 900,000원으로 발행되었네요

    10월 11일에 이 사실을 알아차렸고 바로 수정발행 요청드렸습니다.

     

    9/30  1,000,000 (10/10 발행 및 전송)

    9/30  -1,000,000(10/11 수정발행 및 전송)

    9/30    900,000 (10/11 발행 및 전송)

     

    금액만 보면 맞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착오에의한 이중발급 (마이너스) 로해서 당초 세금계산서가 종결이 되어버린겁니다

     

    10월 11일에 새로 발급한 계산서는 지연발급, 지연수취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10월 11일에 새로 발급한 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마감기한인 10일을 넘겼기 때문에

    공급자는 지연발급 가산세 1%

    공급받는자는 지연수취 가산세 0.5%가 발생하는 상황이 생긴거죠..

     

    "착오에의한 기재사항 정정"으로 했었으면, 

    전자세금계산서종류에 일반(수정)으로 떳어야 하거든요!!!

     

     

    네..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에서 항목을

    기재사항 착오 정정이 아닌, 착오에의한 이중발급으로 선택해서 발급하여 이 상황이 펼쳐진거죠..

     

    급하게 126 국세상담센터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첫번쨰,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마이너스) 발행분을 (플러스)로 해서 무효시킨다.

    사유: 착오에의한 이중발급

    두번째,

    당초 발행한 계산서를 기재사항 착오 정정으로 수정발급한다

    10/10에 발행한 당초 세금계산서를,

    사유: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해서 다시 발급합니다.

     

    9/30 1,000,000

    수정세금계산서 9/30 -1,000,000

    수정세금계산서 9/30 900,000

     

    이렇게 나오겠죠?

     

     

    세번째,

    10/11 기한이 지나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수정발급한다

    사유: 착오에의한 이중발급

     

    9/30 식대 900,000 (10/11 발행 및 전송) <<- 이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발행해서 무효시켜줘야합니다

     

     

     

     

    첫번째단계에서 세금계산서 총 2장

    두번째단계에서 세금계산서 총 2장

    세번째단계에서 세금계산서 총 3장

    도합 7장이 되겠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받았다면 세금계산서가 불어납니다...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경각심을 가지고 체크해야겠습니다

     

    이상,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한 사례에대해 다루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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