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당초 발행일자가 기준!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회계 실무 업무를 하다보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해야할 일이 생깁니다.

    오늘은 수정세금계산서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급시기와 작성일자가 1월인 세금계산서에서 금액을 수정해야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0만원->90만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1월 31일

    발급일자 : 2월 10일

    공급가액 : 100만원

    발급기한인 익월 10일 이내의 거래입니다 (기한이내)

     

    금액이 잘 못 되었다는 것을 3월 1일에 알아차렸습니다.

     

    3월 1일에 1월의 거래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요

     

    수정세금계산서1 (마이너스)

    사유: 기재사항 착오정정

    작성일자: 1월31일

    발급일자 : 3월 1일

    공급가액 : -100만원

     

    수정세금계산서2 (올바른금액적은)

    사유: 기재사항 착오정정

    작성일자 : 1월 31일
    발급일자 : 3월 1일

    공급가액 : 90만원

     

    결론적으로 

    당초 100만원

    수정 -100만원

    수정 90만원

    100만원은 서로 상계가되고 원래 발행했었어야했던 올바른금액인 90만원만 남게되죠!

     

    이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까요?

     

    결론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초 계산서가 2월 10일인 기한이내에 대한 거래이기 때문이죠

     

    국세청 블로그에서 퍼온 자료입니다.

    함께 볼까요?

     

    기재사항착오정정일 경우,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되는 거죠

     

     

    다만, 확정신고 기한까지 꼭 발급하셔야합니다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부가세 가산세

    이상,

    수정세금계산서(기재사항착오정정)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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