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달라지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제가 금융 관련 소식을 자주 체크하는데, 이번에 정말 중요한 변화가 있어서 공유하려고 해요.

    바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가 개선된다는 소식이에요!

    2025년 1월부터 달라지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먼저, 중도상환수수료가 뭔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보통 정해진 기간 동안 꾸준히 갚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유가 생겨서 대출을 빨리 갚으려고 하면, 은행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라는 걸 부과해왔어요.

    이게 왜 있냐면, 은행 입장에서는 우리가 대출을 빨리 갚으면 그만큼 이자 수익이 줄어드니까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중도상환수수료가 너무 높아서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이번에 큰 결정을 내렸어요.

    2024년 7월 10일에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포인트는?

    1.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이제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이나 대출 관련 행정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새로운 대출처를 찾는 동안 발생하는 이자 손실이나 재대출 시 금리 차이에 따른 이자 손실 같은 거요. 인지세, 감정평가비, 법무사 수수료, 모집 수수료 비용 등도 포함된다고 하니 정말 구체적이죠?
    2. 시행 시기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중순부터 적용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들은 지금부터 내규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3. 금융당국의 추가 조치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사항이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 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번 개정안 덕분에 대출을 받은 분들은 더 합리적인 조건에서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될 거 같아요.

    특히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담스러웠던 분들께는 정말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도 혹시 대출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다면, 이번 변화를 꼭 기억해두세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금융위원회 공식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금융위)240710(보도자료)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24.7.10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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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보도자료는 위 파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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