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5인미만이냐 5인이상이냐부터 많은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뜻 상시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상태의 근로자를 뜻합니다. 즉, 사업장에서 일하는 1일 평균 근로자를 말합니다. 고용형태 (통상, 기간제, 단시간 등)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하는데요 말이 어렵죠..?ㅎㅎㅎ 단순히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5명이라고해서, 5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직원의 수가5명 일지라도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이 매번 바뀌는 사업장이라면 달라집니다. 주의) 고용주와 그 가족은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 연인원 / 가동일수 근로기준법..
일단 휴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휴가란? 유급 휴가의 줄임말입니다. 반대말은 무급휴가가 있겠죠? 연차란?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근속년수 3년 차 이상은 1년마다 1일이 추가로 더해져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신입사원은 어떨까요? 신입사원이나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부터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2월 1일에 입사한 김아무개씨가 말일까지 1개월을 만근하였다면, 3월달부터 사용할 수 있는 1일의 연차가 생기는 것이죠. 연차는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됩니다. 기한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나, 회사마다 기준은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대부분의 회사들은 회계년도로 정산합니다. 그렇다면 월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