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실무 업무를 하다보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해야할 일이 생깁니다. 오늘은 수정세금계산서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급시기와 작성일자가 1월인 세금계산서에서 금액을 수정해야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0만원->90만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1월 31일 발급일자 : 2월 10일 공급가액 : 100만원 발급기한인 익월 10일 이내의 거래입니다 (기한이내) 금액이 잘 못 되었다는 것을 3월 1일에 알아차렸습니다. 3월 1일에 1월의 거래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요 수정세금계산서1 (마이너스) 사유: 기재사항 착오정정 작성일자: 1월31일 발급일자 : 3월 1일 공급가액 : -100만원 수정세금계산서2 (올바른금액적은) 사유: 기재사항 착오정정 작성일자 : 1월 31일 발급일자 : 3월 ..
사업자, 경리 세무회계 담당자분들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깜빡하고 11일 이후에 알아차린 적 있으신가요? 전자세금계산서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공급가액 및 부가세를 포함하여 거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산서!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1월로 계산해보겠습니다 1월 1일~31일에 해당하는 거래 (작성일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2월 10일까지 발급해야합니다. (10일이 빨간날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1월에 해당하는 거래를 익월 11일이 지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가산세가 나옵니다 정확히는, 부가세 신고할 때 가산세 항목에 기입하여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급시기(=작성일자) 발급기한(=전송기한) 공급자: 지연발급가산세 1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