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재산세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여 일반 건축물로 봅니다.따라서, 매년 7월에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세율 0.25%)매년 9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세율 0.1% ~ 0.4%)가 부과됩니다. 단,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변동신고를 통해 주택으로의 재산세 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변동신고 양식 첨부필요하신분은 다운로드 받아가세영 오피스텔은 사용용도에 따라 건축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므로 부과되는 재산세가 달라집니다. 한 오피스텔을 예시로 삼아 비교해보겠습니다. 건축물분 시가 표준액 : https://www.wetax.go.kr/ WETAX www.wetax.go.kr 지방..
오피스텔이 업무용이냐 주거용이냐의 차이에따라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차이가 납니다. 아파트 같은 주택은 공동주택공시가격, 개별주택공시가격 하나로 세금의 기준을 잡는데요, 오피스텔은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중 시가표준액이 재산세 부과 기준입니다. #기준시가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국세 기준 -홈택스 조회 #시가표준액 종부세,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기준 건축물분 -위택스, 이택스(서울) 조회 -토지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국토교통부) 기준시가 계산 - 홈텍스 조회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기준시가 : 212,676,870원 1,191,000(단위면적당 기준시가) * 178.57(건물면적) 시가표준액 (건축물분) 조회 - 위택스 조회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