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됨). [네이버 지식백과] 최저임금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3년 기준 최저임금 시급 9,620원 월급 기준 2,010,580원 (주휴수당포함) =9,620 * 209시간 (하루 8시간, 주5일 40시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