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재산세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여 일반 건축물로 봅니다.따라서, 매년 7월에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세율 0.25%)매년 9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세율 0.1% ~ 0.4%)가 부과됩니다. 단,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변동신고를 통해 주택으로의 재산세 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변동신고 양식 첨부필요하신분은 다운로드 받아가세영 오피스텔은 사용용도에 따라 건축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므로 부과되는 재산세가 달라집니다. 한 오피스텔을 예시로 삼아 비교해보겠습니다. 건축물분 시가 표준액 : https://www.wetax.go.kr/ WETAX www.wetax.go.kr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