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의 기준이되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계산해보자!(feat.오피스텔)

     

    아파트라면 건물+토지분이 함께 나오니 간단한데,

     

    오피스텔은 건축물분과 토지분을 따로 계산해야합니다.

    사용 용도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구하는 비율이 달라지고 따라서 세금 역시 금액차이가 생깁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70%

    주거용 오피스텔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60%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나올 거구요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과 같이 계산합니다

    건축물분+토지분을 계산해서 7월과 9월에 반반 부담합니다.

     

    토지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사이트

    https://www.realtyprice.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토지->연도별 결정 공시지가 검색

     

     

     

    열람하고자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기준 년도에 맞는 공시지가를 쭈루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공시지가는 23년 4월에 공시했군요

     

    m2 당으로 4,601,000원이 나오네요

     

     

    등기부등본에서 내가 가지고있는 토지의 지분을 확인합니다

     

     

    개별공시지가와 내 지분을 곱해주면 토지분 계산 완료!

     

    4,601,000원(m2당 개별공시지가) * 15.87m2(내지분)

    =73,017,870원이 나오네요!

     

    이 금액이 토지분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지난 편에서 건축물분 시가표준액을 구했고, 오늘은 토지분 시가표준액을 구해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업무용과 주거용에 따른 재산세(보유세) 차이를 계산해보겠습니다!

     

     

    미리 스포를 하자면 약 2배가까이 차이가 나더군요..

     

    주거용으로한다면 재산세가 업무용보다 저렴한 대신, 주택수에 포함 및 종합부동산세에 포함이 되고,

    업무용으로한다면 재산세 부담이 있지만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각자 장단점이있죠

     

    저희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주거용으로 재산세가 계산될 수 있도록 재산세 변동 신고를 하려고해요

     

    구청에 신고하는 재산세변동신고서 서식까지 함꼐 다뤄보겠습니다

    다음화에서 만나요 안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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