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실무 업무를 하다보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해야할 일이 생깁니다. 오늘은 수정세금계산서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급시기와 작성일자가 1월인 세금계산서에서 금액을 수정해야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0만원->90만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1월 31일 발급일자 : 2월 10일 공급가액 : 100만원 발급기한인 익월 10일 이내의 거래입니다 (기한이내) 금액이 잘 못 되었다는 것을 3월 1일에 알아차렸습니다. 3월 1일에 1월의 거래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요 수정세금계산서1 (마이너스) 사유: 기재사항 착오정정 작성일자: 1월31일 발급일자 : 3월 1일 공급가액 : -100만원 수정세금계산서2 (올바른금액적은) 사유: 기재사항 착오정정 작성일자 : 1월 31일 발급일자 : 3월 ..
일을 하다보면 많은 돌발 사항이 생기죠 자금담당을하다보니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수정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공급받는자이고,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잘못발행한 사례입니다. 결론은 당초 계산서가 발급기간 이내에 발행했더라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처리가 조금 복잡한데요 사례를 살펴볼까요? 사건의 전말 예를들어, 9월에 발생한 금액을 1,000,000원으로 발행해야하는데 900,000원으로 발행되었네요 10월 11일에 이 사실을 알아차렸고 바로 수정발행 요청드렸습니다. 9/30 1,000,000 (10/10 발행 및 전송) 9/30 -1,000,000(10/11 수정발행 및 전송) 9/30 900,000 (10/11 ..
이전 포스팅이 흥해서, 이번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해요! 전자세금계산서 익월 11일 이후 발급시 가산세 정리(공급자, 공급받는자 모두 가산세 발생!!) (imroho.com) 전자세금계산서 익월 11일 이후 발급시 가산세 정리(공급자, 공급받는자 모두 가산세 발생!!) 사업자, 경리 세무회계 담당자분들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깜빡하고 11일 이후에 알아차린 적 있으신가요? 전자세금계산서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공급가액 imroho.com 우리는 공급받는자 입니다. 공급자는 A라 칭하겠습니다. 6월에 해당하는 거래이고 보통 6월 30일 날짜로 발행합니다 이렇게요! 근데 A라는 업체가 7월 6일날에, 작성일자 7월 6일 날짜로 계산서를 발행했네요???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