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재산세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여 일반 건축물로 봅니다.따라서, 매년 7월에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세율 0.25%)매년 9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세율 0.1% ~ 0.4%)가 부과됩니다. 단,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변동신고를 통해 주택으로의 재산세 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변동신고 양식 첨부필요하신분은 다운로드 받아가세영 오피스텔은 사용용도에 따라 건축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므로 부과되는 재산세가 달라집니다. 한 오피스텔을 예시로 삼아 비교해보겠습니다. 건축물분 시가 표준액 : https://www.wetax.go.kr/ WETAX www.wetax.go.kr 지방..
아파트라면 건물+토지분이 함께 나오니 간단한데, 오피스텔은 건축물분과 토지분을 따로 계산해야합니다. 사용 용도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구하는 비율이 달라지고 따라서 세금 역시 금액차이가 생깁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70% 주거용 오피스텔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60%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나올 거구요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과 같이 계산합니다 건축물분+토지분을 계산해서 7월과 9월에 반반 부담합니다. 토지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사이트 https://www.realtyprice.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토지->연도별 결정 공시지가 검색 열람하고자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기준 년도에 맞..